건축 행정 업무과정에서 건축사와 발주처, 그리고 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당연시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하는 주원인은 책임 범위와 한계, 그리고 업무 대가 때문이다.
통상 건축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가 태반이다. 이런 선의의 무료 행위들이 당연시되면서 건축사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강요된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들이 이런 갈등에 매우 취약하고, 대응이 약하다 보니 건축사의 업무와 책임만 과중되어 결국 사무소의 채산성이 악화된다. 설계가 아닌 부속 행정 업무는 분명 정액화가 가능하며, 요율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과정이 착공신고서 대리 접수나 사용승인 서류 대행 작성이다.
세움터로 행정을 하기 전만 하더라도 착공서류를 준비하고 건축사 승인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준비된 서류를 들고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했다. 사용승인 서류 작성 및 접수도 최근 현장에서 착공서류 접수 및 사용승인 서류 접수와 관련된 건축사와 건설사의 마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늘어난 각종 절차와 업무 내용 탓이다. 안전관리 대장 작성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 프로세스의 담당이 누구이며, 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안전관리 대장 작성은 설계와 업무 내용상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제라도 용도와 면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동된 정액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계약 사회답게 행정 단계별 프로세스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건축사법 등 계약 관련 법규 등이 시급히 보완·개정돼야 하는 이유다. 건축사의 건축설계 업무는 인허가를 기준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해야 하고, 이후 착공과 준공은 완전 분리된 별도의 업무로 선명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건축설계는 창의적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 능력이 필요해서 설계대가 기준이 공정거래위와 연구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지만, 이 외의 행정행위는 면적과 용도에 따라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책임과 관련한 명확한 매뉴얼 기준 역시 필요하다. 현재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자, 원설계자와 감리자 간에 임의 해석과 적용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형편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용승인 업무대행이다. 폭넓게 정의된 건축사 사용승인 업무대행의 책임은 임의성이 존재해서 분쟁, 불법, 부패 소지가 크다.
사용승인 업무대행의 업무 책임 매뉴얼 관련해 적어도 허가 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하며,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현장 확인이 돼야 한다. 허가 오류를 왜 업무대행 건축사가 지적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
조속히 대한건축사협회가 행정업무 관련 건축사 업무 요율 기준과 사용승인 업무대행 매뉴얼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 기자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입력 2022.04.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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