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기준 경량·중량충격음 49dB로 규정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 권고
주택법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3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 미달 시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그로부터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을 마련했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 모두 49데시벨로 동일하다.
경량충격음이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하며, 중량충격음이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임팩트볼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뛰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