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외부 보양을 하여 양생을 하고 압축강도 시험결과 5메가파스칼(㎫) 이상 발현되어도 무조건 36시간 열원관리를 해야 하는지?(*메가파스칼 : 콘크리트 강도 단위. 1㎫은 제곱센티미터 당 10㎏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
◆ 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KCS 14 20 40 : 2021(한중 콘크리트)’ 3.4.1(초기양생) (4)에서는 “한중 콘크리트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소요 압축강도에 도달한 후 2일간은 구조물의 어느 부분이라도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3.4.2(보온양생) (5)에서는 "보온양생 또는 급열양생을 끝마친 후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급격히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 석
KCS 14 20 10 :2021(일반 콘크리트) 3.4.4(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에서는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가 충격이나 과대한 하중,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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