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발주부터 계약까지 단계별 중대재해 예방능력 평가
주요 발주처, 설계공모에 따른 추가 업무지침 마련 고민 중
“건축사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 많지 않지만 대비 필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축분야에서도 안전강화와 후속조치 이행이 지상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발주기관들도 안전강화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적정대가를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에 대한 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등 계약지침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 전담인력은 25명이고, 전담팀은 중대재해산업재해예방팀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으로 나뉜다.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용역은 5,208건으로 금액으로 보면 6,784억 원에 달한다.

우선 입찰 공고 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부실업체에 대한 감점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심사단계에서는 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요청을 추진한다. 또 수의계약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항목을 추가한다.

‘건설분야 공정성 및 안전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은 설계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원가를 반영해 발주하고, 원도급자는 설계변경 등 계약이 변경된 경우 하도급자에게도 조정 내용을 통보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실천과제에 따르면 발주자는 앞으로 설계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원가를 반영해 발주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고 부당 특약이 있는지도 검토한다.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에도 불인정하거나 검토 또는 지급 지연하지 않도록 하고, 추가 작업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도급자도 설계변경 등 변경 계약된 경우 하도급자에게 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해 더 공정하며 한층 안전한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중대재해 관련 설계공모 시
   추가 업무지침 아직 없어”

조달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시설물을 계약·관리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를 강화한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도 지정하며,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측 각각 6명이 구성됐으며,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 사고의 획기적인 감축과 예방을 위해 공공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맞춤형 관리 감독을 펼치고 있다”면서 “단 한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CEO직속 안전기획실을 건설현장 안전을 모두 총괄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본부별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조직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체계 구축용역’과 자문을 통해 LH에서 시행중인 사업유형을 분석해 안전보건의무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신설)했으며,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전 사업장에 대해 안전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 안전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액하는 등 매년 안전 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편성된 안전예산 외 안전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설계공모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구비하는 별도의 지침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이고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건 목표와 방침 설정 ▲전담조직 확대 및 안전, 보건관리자 전담배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내부규정 정비 ▲스마트 안전 통합플랫폼 구축이다.

사고 리스크가 없는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단계에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업체를 선정토록 관리한다.
국가철도공단도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산업안전부를 신설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장비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인력도 배치했으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과 조치 여부도 점검 완료했다. 또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관리비용, 업무수행 기관 관련 기준도 마련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자문 노무사인 신항철 노무사는 “기본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사안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감리 과정에서 공사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듯이 설계하는 직원, 감리하는 직원에 대해 안전 책임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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