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설계분야가 누락된 우히려 '불공정한 개선'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TF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11곳이다. 국토부는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 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발주기관별로 운영 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TF 구성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건축분야가 누락된 점을 알 수 있다. 건축계는 건축도 설계용역을 발주기관과 체결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분야만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특정업계 봐주기식 아니냐’는 시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아마도 발주기관의 횡포는 건축설계업체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건축업계야 말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