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에 “외국건축사와 수의계약 가능” 답변 보내

건축계 “건축설계 알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적인 발상”

정부가 국내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 ‘외국건축사’의 단독응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6일 행정자치부에 ‘외국건축사의 설계공모 응모’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 질의 주요 요지는 ‘건축사법’에 따라 외국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 시 외국건축사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는 외국건축사 단독으로 참여하고 공모 당선된 후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공모단계부터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지였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월 17일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서울시에 보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건축사가「건설기술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경우에는 해당 공모에 당선된 외국건축사와 설계용역 수의계역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외국의 건축사 면허를 가진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설계 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설기술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모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실제 설계행위가 아니므로 외국건축사 단독으로 공모에 대한 응모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선된 후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설계요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행자부의 답변을 요약해보면, 설계공모는 다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실제 설계행위가 아니며, 외국건축사 단독으로 공모에 대한 응모가 가능하고, 외국건축사가 당선된 후에는 국내건축사와 설계업무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설계공모는 설계행위일까 아닐까. 건축사법 제2조3항은 ‘설계’에 대해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축사법을 근거로 한다면, 설계공모는 설계행위에 해당된다. 설계공모를 위해 응모자는 해당 사이트의 환경을 조사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행자부의 답변에 대해 “건축사법을 무시한 행태”라고 결론을 내렸다. 협회는 “행자부의 답변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제적 업무 협의 시, 우리나라에 유리한 정책적 협상의 도구인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협상의 여지를 없애는 근거가 되어 건축계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담당팀장은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더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줘 서울시 그렇게 회신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한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알지도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적인 해석”이라며, “건축설계를 해 본 사람이라면, 설계공모가 설계행위가 아니라고 답을 못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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