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선언서, 윤리규정과 별도로 세부 행동강령 제정
미국·독일·일본 해외 사례 조사 및 초안 마련 연구 의뢰
건축계 의견 듣고 조율하는 ‘공청회, 토론회’ 예정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 제정을 추진한다. 올 8월 4일 시행되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이 ‘건축사의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인 만큼 건축사업계 스스로 윤리규범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 등록 시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도록 규정하며, 건축사협회가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토록 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구체적 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중앙윤리위를 통해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지침(행동준칙)이 담길 예정으로 건축계가 합의한 선언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를 담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이자 운영세칙이 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 JIA, 미국 AIA, 영국 RIBA, 독일 BA는 별도의 윤리강령을 시행하며 건축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윤리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법상 윤리선언, 윤리규정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이권개입 금지, 건축심의·설계공모 비리 부정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준과 관련된 실제 케이스들을 바탕으로 모든 건축사가 동의할 수 있는 윤리적 내용 또는 가이드 라인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해외 사례 조사·분석과 더불어 초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의뢰되고, 당연히 건축계가 공감할 수 있는 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