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무 담당자인 현업 건축사 의견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공모 심사에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토록 자격요건 준수 필요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풀을 담당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건축계획 분야 위원에 실제로 건축설계 실무를 담당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민간전문가 건축사 비중이 제로에 수렴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조달청이 발주한 건축설계공모의 심사위원 풀(POOL) 역할을 담당할 12기 기술자문위원회 건축계획 분야 위원 237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건축사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따르면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즉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갖춘 현업 건축사도 심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도 이 법령에 따라 제20조(심사위원의 자격) 제1항에서 같은 기준으로 기술자문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12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공고한 기술자문위원 후보 지원 자격에는 현업 건축사는 위원회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원 자격에 해당이 안 돼서다.
조달청 정책담당자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 지원 대상에 현업 건축사가 빠진 것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공공건축가 제도 등을 통해 현업에서 일하는 건축사도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어 기술자문위원 건축설계 분야 위원 명단에 없다고 해도 현업 건축사가 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할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과 가까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에 대해 A 건축사는 “현행이 실무를 담당하는 현업 건축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여서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이 나오려면 적재적소에 민간전문가를 적극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스스로 추천하는 자천보다는 협회·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후보자를 선발·검증해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