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건축사 윤리강화 및 확립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중앙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협회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별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협회는 2월 28일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에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안에 부합하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건축사회 조사위원회’를 윤리위원회와 별도의 상설위원회로 설치·구성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시도건축사회와 더불어 본협회에 설치되는 ‘중앙윤리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는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사위원회는 건축사 법령, 정관 등 위반 징계처분 관련 조사업무를 맡고, ‘건축부조리 신고센터’는 자격 대여, 각종 업계 부당행위 등 업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직접 받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무기구 내 업무를 담당할 법제정책처 산하 ‘윤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