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시설,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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