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 노인․아동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을 확보했다.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 주차구획을 하역 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주차하역구획은 승용차 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물조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주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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