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24일 오전 10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관 제17조 제4항에서는 정관 개정사항의 경우 대의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56회 정기총회는 대면총회로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패스가 엄격히 적용된다.
부의 안건으로는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이사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2021년도 회계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제3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22 실천계획(안) 승인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이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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