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놓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과 같은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 등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공지를 사이에 둔 두 대지는 서로 접하는 않는 경우), 두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안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두 대지가 이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방향으로의 일조권 확보가 용이한 경우이고, 추가적으로 두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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