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장의 혼란스러움은 의무가입 추진 이유였다. 자격대여라는 고질적 병폐와 더불어 실효성을 상실한 건축사 관리체계 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의무가입이 필요했다.
자격대여는 의사나 변호사 등 여타 전문자격에서도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지금도 간간이 뉴스에서 불법 의료 행위와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축사 역시 불법 자격대여 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게 사실이다. 건축사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사보를 고용하고 합법적인 건축사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는 것인데, 소위 불법 사무장 사무소로 운영되어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여러 사 회·경제적 문제점을 양산한다.
그간 이를 적발해도 의무가입이 아닌 상황에선 대한건축사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 불법 자격대여를 입증해 고발하고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가입을 기해 협회가 이러한 불법 자격대여를 확인 하여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강력한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는 불법 자격대여로 건축사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의 신호탄으로서 향후 이런 윤리적 제자리 찾기는 더욱 강력하고 확실하게 추진돼야 한다. 의무가입을 계기로 비전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이런 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정, 자체 정비의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관 및 윤리규정, 제규정 개정 조치들도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공식 기구나 조직 역시 만들어져야 한다.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뿌리 깊고 수많은 부정부패도 이러한 정화 과정의 일환으로 끊어내야 한다. 근본 원인을 제거해 건축사 상호간의 불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면에서도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충돌 또는 갈등·부패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법적 행위 들에 대한 조정·개선도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용승인 업무대행이다.
당장 일탈의 근거였던 사용승인 업무대행에서 나타난 부조리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사용승인 업무대행은 말 그대로 관에서 해야 할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인허가 오류 확인 책임까지 관에서 떠넘겨져 임의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 이다.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인허가된 내용 만 확인토록 해서 이외 것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업무대행 건축 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매뉴얼화해야 한다. 부정확하고 광범위한 규칙은 언제든 불법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적인 예는 비단 사용승인 업무 대행만 해당되지 않는다. 의무가입에 따른 윤리 확립과 자정노력, 그리고 건축사업계 장기 발전을 위한 성찰과 매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