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노력 일환으로 가장 먼저 자격대여 문제 해결 나서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조사위원회 설치, 부당행위 척결
자격대여 세부기준 마련 작업 끝내고 제재 실효성 확보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2월 8일 이사회를 열고 건축사 자격대여, 건축사명칭 사칭 직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방관 회원에 대해 각각 제명, 권리정지 5개월 징계처분을 내려 관심이 쏠린다. 건축사 자격대여 관련해서는 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한 최초의 사례다.

그간 임의가입제 하에서는 협회가 회원에게 내리는 징계처분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문제가 되는 회원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협회를 탈퇴하면 그만이었기 때문. 그러나 앞으로는 의무가입을 기점으로 건축사 자격대여와 차용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문제 또는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됐다. 협회도 ▲건축사 위상 회복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습과 제도 탈피 ▲건축사 위상 강화와 업역 확대에 앞서 가장 먼저 건축사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선행한다는 의지다. 2월 24일 열리는 제56회 정기총회에선 정관 및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이 상정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은 건축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동하고 공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전제로 법이 개정됐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선행조건 중 하나는 윤리 확립이다. 가장 먼저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만 의무가입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격대여 근절 등 대대적인 자정운동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의무가입 시대에 맞는 윤리선언서를 제정하고 대국민 선포식을 추진한다.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직업윤리는 전문직업인의 근간이 되는 사안이다.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에서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할 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과목에 포함한다.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규칙은 품위유지 의무 등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징계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시행 중이다. 교육, 시험, 법제도 3단계에 걸쳐 직업윤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징계 사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협회는 윤리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자격(면허) 대여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전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자격대여 불법행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 지역 자격대여 혐의 건축사사무소가 대거 적발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지역 절반 이상이 자격대여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무장이 자기 입맛에 맞춰 2∼3년 간격으로 대표 건축사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의무가입을 대비해 작년 ‘건축사 자격대여 유형 및 제도개선’ 연구를 끝내고, 자격대여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경우 윤리기능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키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고, 중앙윤리위원장은 원칙대로 수행할 외부인사가 맡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엔 ‘건축부조리 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윤리심판이 이뤄지도록 협회 조직을 2월 개편했다. 그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징계 요청’ 제도도 명문화해 협회 징계가 실효성을 갖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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