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법안 국회통과 후 활동 방향 고민

‘미가입 건축사 가입 홍보’, ‘가입현황 통계자료 작성’ 등 방안 논의

2022년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실행위원회 회의가 2월 15일 오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창호 위원장과 이정용, 김경남, 김재정, 김효태, 이경구 위원 그리고 권준형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김경만 담당이사도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건축사 자격 신규 취득자와 새로 가입하는 건축사를 상대로 가입 단계부터 가입의 장점과 혜택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홍보 방안’, ‘건축사 가입현황 통계자료 작성’, ‘입회비 관련 개선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3일 공포돼 6개월 후인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사무소 개설자는 내년 8월 3일까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홍보 방안으로는 등록원을 통한 가입 절차 안내와 ▲공정 경쟁 시장환경 조성 ▲건축사 위상·권익 확대 ▲부당한 관행 해소와 같은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협회의 노력 등을 꾸준히 설명, 홍보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안됐다.

또 미가입자 통계조사의 필요성과 입회비 인하에 대한 사항도 오갔다. 입회비에 관련해 한 위원은 새로 개업한 건축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납부’ 방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실행위원회는 의무가입 이후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미가입 건축사들의 협회 가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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