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 건축사 중 근로기준법에 익숙지 않은 경우 적지 않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무소는 연차휴가, 주 52시간제 등 적용되지 않아

많은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뒤 혼자 사무소를 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가 규모가 조금 커지면 직원을 고용해 사용자가 되는데, 적지 않은 건축사가 ‘근로기준법’에 익숙지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무소여서 5인 미만 사무소와 5인 이상 사무소 사이의 적용 규정의 차이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건축사가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 중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일(주휴수당지급) ▲기준 충족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적용 ▲퇴직금 지급 등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휴업수당(고용주에 의한 휴업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주52시간제 적용 등이다.

◆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무소와 5인 이상 사무소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그래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라면 상시근로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놓을 필요가 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시작 후 경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숫자를 말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연인원수’란 매일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다.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며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라도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한다. 단 사업주 본인과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소속(용역)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갖는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 항목과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장소와 종사업무, 휴게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등의 필수사항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11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사무소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임금내역에 대한 근로자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세부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소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직전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진다.

◆휴게시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 수당이다. 주 5일 근무하고 한 주에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 보통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시키려면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5인 미만 사무소의 경우 50%의 가산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대 보험

4대 보험이란 대표적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을 의미하고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 된다. 그 중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무조건 가입이 원칙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에 따라 가입제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3년의 미가입한 보험료를 소급납부, 가입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1개월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할 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입)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위 기준에 충족한다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사업주가 기준에 충족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법 제119조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무소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퇴직금 액수는 ‘1일 평균 임금*30*(재직일수/365)’이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시행일: 2022. 4. 14.] 제9조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사무소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 또한 출산 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주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일 당 법정 근무시간이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5인 미안 사업장은 아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도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40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합쳐서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제도 적용 이전까지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주말에는 최장 16시간까지 휴일근로가 허용이 됐지만 이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쳐서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고

사무소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해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무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해고의 예고 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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