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획·설계단계 시행 계획 마련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제시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서울시가 공공공사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강화에 나선다. 설계자와 발주자의 의무와 책임사항들을 명문화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 이행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도시철도 계획 및 설계단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계획·설계 단계부터 재해방지 의무를 명문화해 규정했다.
우선 설계자는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 시설물 공사에 대해 설계안전성 검토 시 잔존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반영 여부를 검토·확인해야 한다. 시는 설계시행 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가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케 하고 이를 확인한다.
시행사항에는 발주자의 의무사항들도 있다.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함께 확인 업무도 수행한다.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자 등)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다.
과업 내용상 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준용해 반영해야 한다. 용역 준공 시에는 실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해야 한다.
발주자는 또 안전보건 조치 소홀에 따른 제재 강화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내용을 명시한다. 물론 부실업체가 참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 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를 규정해,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재해 방지 내용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시행사항들은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해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재해예방 관리체계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경영책임자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