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최근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을 마련, 본격적인 석면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리기준이 없었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이 1%로 설정됐고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우선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 수입ㆍ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ㆍ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업자가 수입일(통관일) 전까지 분석결과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광물학적ㆍ지질학적 석면함유 가능성, 노출 가능성,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고시한 뒤 수입ㆍ생산 승인, 작업계획 신고 등의 관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제정안은 2008년 말 이전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 또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시에만 시행됐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국가ㆍ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8천424개), 초등학교(5천882개), 중등학교(3천153개), 고등학교(2천282개), 대학(524개) 등 학교건축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도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건축믈은 공공건축물(2천305개), 학교건축물(2만265개), 다중이용시설(1만5천405개), 기타(7천247개) 등 총 4만5천222개에 이른다.
신규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은 2년(공공기관 및 1999년 말 이전 건축물)과 3년(기타)에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를 평가받게 된다.
이밖에 슬레이트 해체와 제거, 처리와 관련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