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

지하안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기존 쓰이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했다. 명칭변경은 기존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이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대상사업 착공 후 지하안전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해서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지하안전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했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시기 조정(허가 전→착공신고 수리 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조치는 건축사업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후에도 시공계획 등이 수정되거나 설계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사항 역시 이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 등의 특례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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