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 ‘가설건축물’ 설치도 허용

서울대학교병원 38병동 중증환자 음압병상(사진=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38병동 중증환자 음압병상(사진=서울대학교병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병원 등이 음압병상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음압병상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가 준비한 병상 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 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한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지만,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용적률 한계는 250%이며 서울시는 이 한계 안에서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이 인정해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경우엔 한계의 1.2배인 300%까지 용적률이 인정된다.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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