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공개

감사원, 행정안전부에 개선방안 마련 요청

옥외광고물 중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추락 등 안전사고도 해마다 1,000여 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월 11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8개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옥외광고물 73만 개 중 67만 개(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40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소방청 ‘119 구조활동일지’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장’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대장’을 분석한 결과다.

또 감사기간 중 4개 광역 지자체의 안전점검실태 표본 조사 결과, 안전점검 대상 4만3,447개 중 3만9,930개 옥외광고물이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원인 조사 결과 광고주가 규정을 잘 몰랐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소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최초 허가·신고 이후 표시기간(벽면이용간판의 경우 3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와 협의해 불법 옥외광고물 실태를 조사하고 옥외광고물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돼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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