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막기 위한 건축법 등 법령 종합 정비 예고

소방청이 경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후속대책으로 건축 등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해 대형화재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청은 1월 7일 소방청장 주재로 평택화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물류창고 공사장 등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 대상물은 소방관계법령뿐만 아니라 건축·산업안전 등 관계법령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형화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 탑재 소방장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장 화재 등의 관리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법 규제를 받아 공사장 화재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난 1월 5일 오후 11시 46분경 화재가 발생해, 발생 19시간여 만인 6일 오후 7시 경 완전히 진화됐다. 건물 내부에서 인명검색을 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일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73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수사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공사와 감리사, 하청회사 등 6개 회사 1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