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 1월 1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일부터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사용이 금지되고, 화재에 취약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벽 등에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 또는 옥내 개방된 장소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전기안전이 강화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1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1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이중천장 내)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된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은 가격은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해 인근 가연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고, 다량의 유독 가스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8월 인천 전자 화재사고는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해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으로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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