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1일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높이 8미터 이상 건축물 축조 신고 시 내풍설계 확인서 첨부해야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설비의 인정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이 정해졌다. 또 건축주가 높이 8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대해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작물 내풍설계(耐風設計,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설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37조(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에 따르면 신기술·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진보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부여된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에 따라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나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가 높이 8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도 첨부토록 했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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