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2022년, 밖으로는 건축사의 위상 강화와 전문성 보호, 안으로는 회원의 편익·소통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작년 한해 추진한 사업을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두 팔을 걷어붙인다. 주거안정과 건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춰 공적 영역에서의 건축사의 역할 확대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한 주요 법제 과제를 소개한다.

◆ 건축사 총괄조정 업무신설(건축법 개정)

건축설계·감리에서 전기, 통신, 소방 등 분리발주 증가 추세에 따른 건축사의 총괄 조정 역할이 커지는 현실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분야 체계상 중첩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와 업무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협회는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분리발주로 인한 건축사의 종합조정 시스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향후 종합조정 업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을 추진한다.

◆ 건축사 징계(자격대여 등)
   세부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대여 등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건축사 자격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단속을 하는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협회에 자격대여 실태파악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기반과 협회가 위반 건축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 건축사 대가지급 보증제도 도입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된 반면, 발주자의 건축사 대가 지급 보증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협회는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마련 시 대가 지급을 보장받는 제도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의 건축사업무 대가기준 준수와 저가 부실설계를 방지할 계획이다.

◆ 건축법인제도(1인건축사 대안) 도입

현재 건축사사무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건축사사무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협회는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있어 상법에 의한 개인회사 및 법인과 별개로 건축사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건축설계인력 양성, 건축행정 등의 공적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법인의 도입을 목표로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 지역건축안전센터(건안성) 활성화 통한
   건축허가 민간이양 기반 마련


건축물 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기관에는 협회가 포함돼 있다.
허가와 관련해 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공무원의 순환보직 및 신규공무원에 대한 허가관련 교육체계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반의 건축허가 민간이양을 추진하며,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한국건축규정과 건안성의 검토를 지원하는 건안성 지원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 의무가입 후속계획 추진

의무가입 법제화에 대한 후속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건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건축상담 및 정보 플랫폼 마련 ▲도면저작권에 대한 개념 정립과 건축도면 정보의 관리체계 확립 ▲공공발주 대가 적합성 검증을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운영 ▲윤리 모니터링센터 설립·운영을 추진한다.

◆ 건축사 연금제도 추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건축사사무소 규모에 따른 수익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수주실적이 감소해 다수의 건축사가 노후계획이 부재하거나 또는 안정된 노후보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건축사의 권익 보호, 안정된 노후생활의 보장, 건축사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건축사 연금제도 운용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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