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업무협약 체결, 건축공간환경·주거환경 품격 향상에 힘 싣기로
경제 최대 현안 꼽히는 ‘주거안정’ 위해 상호 협력

지난 12월 20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건축공간환경, 주거환경 품격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2월 20일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건축공간환경, 주거환경 품격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손을 잡고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주거 안정’을 위한 건축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2월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건축공간환경, 주거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주택 관련 건축사 업무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교육 연구, 학술활동 상호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985년 설립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7,800여 중견·중소 건설사를 회원으로 거느린 단체로 민간주택건설업체 권익 보호와 주택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을 강력 드라이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른 일률적인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 규제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연립·다세대주택 건축규제 완화 등을 추진 중이다. 대한건축사협회도 현행 일조권 기준이 구조적으로 계단형 베란다를 만들어 불법 확장을 유도하고, 화재안전·방수·단열에도 취약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도 현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앞으로 주택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새 물꼬를 트는 출발선이 되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최근 주택건설협회에서 주거 안정의 해법으로서 용도용적제 개선과 연립주택·다세대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건축사 설계업무 선진화, 인허가 제도개선, 용적률 및 일조규제 완화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상호 인식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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