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규모와 면적에 상관없이 해체공사 허가 대상인지?
◆ 회신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제1호에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수반되는 경우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3호에 따른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호 또는 제3호(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해석
소규모 건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변경 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건축물에서 3층을 해체하는 경우는 허가에 해당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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