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서대문구>강서구’ 순으로 많아

서울시내 불법건축물은 3만 7천 209개이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막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의 합리적 부과와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불법건축물이 3만72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가 3144개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 2603개, 강서구 2129개, 영등포구 2089개 순이었다.

서울시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사이 6만4433건의 불법건축물을 적출했고 5만8706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지만 아직도 많은 수의 불법건축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불법건축물 건축주 등에 대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 액수를 줄여 작성하는 등의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행강제금도 수납률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5%에 불과했고 특히 지난해는 57.3%로 저조했으며 이행강제금 미징수 금액은 708억 6900만원에 이른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불법건축물의 수가 해마다 줄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은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근절을 위해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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