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 개정
내년 3월부터 설계용역 등을 맡은 건축사에게 발주처가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며, 감리자의 업무정지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매겨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지자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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