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 공포, 결합개발제도도 도입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소위 ‘잘 팔리는 지역만 골라서 개발’하는 수익성 위주, 주택단지 조성 중심의 편중된 개발로 도시가 평면적이고 개성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토지의 전면 수용에 따른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붕괴 문제 등도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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