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건축사'가 양질의 설계 위주의 작품 활동을...
소규모 사무소 '경험 많은 건축사'의 경우
새로운 업역 진출로 건축사 업무영역 점차 확대해 미래가치 창출해야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장을 이임하고 현업에 복귀해 사무소 경영을 재개했다. 그간 소홀했던 업무를 챙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디자인과 설계구상은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이 익숙지 않을 뿐더러 최근 몇 년간 화재와 안전,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른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업무를 따라가기가 버겁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초로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석정훈 본 협회장님이 연임한 가운데 건축사의 위상과 업역 확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건축사 업역이 넓어짐에도 현재 많은 회원이 새로운 업역에 대한 두려움 내지 불안감으로 진출이 더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글을 올린다.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이외에 최근 건축사의 업역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첫 번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와 해체감리’ 업무다.
2020년 5월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고 그전까지 신고로만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를 건축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2021년 10월 28일부터는 착공신고가 의무화됐고, 해체허가 대상은 상주감리원이 상주해야 한다. 해체감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해체감리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해 전문교육 16시간, 3년마다 보수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두 번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다.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점검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매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점검책임자인 건축사 1인의 경우 35시간 교육을, 점검자는 7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 시도지사에게 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면 허가권자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준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업무분야이며,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의 관리는 국토부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물생애이력 정보시스템이란 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 생애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세 번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승인 시 제출되는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업무다.
건축물관리 계획서 대상은 종합건설업 면허대상 건축물로 공장, 학교,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은 ▲건축물의 현황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건축물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장기수선계획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것이다.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는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 ‘석면감리업’과 ‘VE’ 업무다.
상기 업무들은 건축사의 업역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다.
다섯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업무다.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설계안전성검토를 신설했다.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줄임으로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안전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이다.
설계안전성 검토사항은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다. 검토 시기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가 완료된 시점에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면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하면 된다.
참고로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인 건축물의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에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알아내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섯 번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장비항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며, 건축분야 기술자격은 토목, 건축, 안전관리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2명(건축분야 또는 건축사 50% 이상), 중급기술인 3명 3명(건축분야 60% 이상), 초급 기술인 3명이다. 또 안전진단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 후 업무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2,3종시설물로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를 통해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허가권자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공사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안점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해야 한다.
일곱 번째, 건축법에 따른
‘필로티형식 구조감리’ 업무다.
건축물의 하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을 필로티 형식이라 한다. 필로티 관련해 포항 지진 시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건축법이 개정된 바 있다. 3층 이상인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한 업체에 소속된 건축구조분야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에는 동영상이 촬영된 보고서가 첨부돼야 되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도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등록기준 중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술인력은 특급기술자 1명(건축구조분야 특급기술자를 보유한 건축사 해당)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 이상과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등록신청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여덟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이다.
대상 공사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80억 미만 공사이다. 다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과 섬지역 공사,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시작 후 15일 마다 실시하며, 재해예방기술지도의 내용은 ▲안전서류 및 각종작업계획서 서류 배포·작성 지도 ▲현장근로자 안전교육 및 실시 지원 ▲현장 안전점검 후 미비점 기술지도 ▲현장 내 위험성 평가 구축 및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것이다.
등록기준에서 지도인력은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를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지도요원을, 개인은 산업안전지도사만 있으면 되고,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보건안전대장 작성’ 업무다.
대상은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는 설계단계에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시공자는 시공단계에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면, 설계자가 유해·위험요인과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와 같이 최근 대규모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 공사감리 외에도 건설사업관리, 설계공모, 제한공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협력업체를 통해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험 많은 건축사분들의 경우 상기 필자가 거론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새로운 건축사의 업무영역으로 삼기를 바란다.
신진건축사가 양질의 설계 위주로 작품 활동을 한다 할 때, 반대로 경험이 많은 건축사들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는 공사비의 원가절감을 위한 VE,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보건안전대장 작성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단계에서 공사감리, 재해예방기술지도, 정기안전점검을, ▲사용승인 이후에는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안전진단을, ▲해체단계에서는 해체허가 및 해체감리, 석면감리 등의 업무를 새로운 업역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로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건축사는 직업의식과 자긍심으로 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 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