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건축물의 내진 설계 대상 확대 안에 대해 8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가 내려져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까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려던 국토해양부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에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건축물에만 적용 중인 내진설계를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원칙적으로 증ㆍ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모든 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 제출 이전 2005년 이후 신축된 69만동 중 3층 이상 14만동(20%)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2층 이하 55만동(80%)에는 미적용 되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기존 건축물은 일부 건축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ㆍ개축이나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포함한 구조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해 대규모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진설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건축주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되고, 현재에도 최소한의 안전을 검토하는 점과, 국내 지진 발생이나 피해 현황을 고려할 때 국토해양부 안은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건축물 내진 성능에 대한 과학적 조사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안전 확인 대상을 일부 건축물에서 일부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 과도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사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입법예고안 대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전하며 “결국은 법 적용 건축물 대상을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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