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질의 요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건축설비에 포함되어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제1호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를 말하는 것인 바, 기존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해 석
해당 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중 어느 하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2호(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무게 50톤, 부피 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게 150톤, 부피 150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의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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