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규제개혁위원회에 불합리한 인증제도 33개 정비 안건 상정해 확정
국토부 검토 거쳐 장수명주택인증 최저등급기준 상향 될 듯
앞으로 장수명주택인증과 녹색건축인증이 더 적합하게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이 재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제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불합리한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최종 확정했다.
‘장수명 주택’이란 수명이 길고 사회적인 변화 영향이 적은 구조체 및 공용설비 등 서포트 부분은 유지하고, 수명이 짧으면서 사회적·기능적 변화에 민감한 외장, 내장, 설비 등을 쉽게 변화·교체함으로써 사회 또는 거주자의 요구 변화에 맞게 기능·성능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주택이라 할 수 있다.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0조(인증심사 결과)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의 인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산업부 정책담당자는 “지금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0조(인증심사 결과) 내용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면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두 인증의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국토부 내부 검토를 거쳐 장수명 주택인증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최저등급 기준도 녹색인증과의 상호인정을 고려해 상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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