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화성 씨랜드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 안산 불법오락실 화재,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한 법체계와 관리주체의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다. 최근 천호동과 창동에서 발생한 리모델링 공사 중 붕괴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인재(人災)다.
이렇게 반복되는 인재(人災)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근본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건축물을 소비재(消費財)가 아닌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배경이 되는 지속적인 생산재(生産財)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녹색”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이 때, 환경에 부담을 주지않고, 수 세기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축의 기본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다. 일본에서의 수행된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었다.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약 130만동에 이른다고 한다. 전체 주택 중 약 10%에 해당하는 동 수다. 시급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미래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