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 개선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소방청은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받는 만화카페·방탈출카페·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하게 한 것이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안 내용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위치 기준이 개선된다. 비상구는 출입구와 반대방향에 영업장 바닥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게 해야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의 대각선 길이가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법정소방안전시설 등을 갖춘 부분에 한정해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했다.
기존 영업장에서 비상구 등 일부 안전시설을 시행일 이후 새롭게 설치신고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된 설치·유지 기준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