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지세 지연세율 차등적용 법 개정
인지세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못 챙기는 건축사 많아
인지세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계약서 뒤에 인지를 붙이게 되는 시점부터 인지세 납부 의무도 발생하며,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차등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내용 관련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도 인지세법 상 과세대상에 속한다.
◆수임계약서 기재 액수별로 2만∼35만 원까지 납세…천만 원 이하는 대상서 제외
인지세 액수는 수임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공공·민간계약 모두에 해당된다. ▲1천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1천만 원 이하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5천만 원인 수임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금액에 따라 1부 당 계약서 인지세는 4만 원이 된다. 2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 뒤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게 되므로 총 납부할 인지세는 8만 원이 된다.
수임업무를 종료한 이후 계약금액이 확정돼 수임계약서엔 계약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년도에 납부할 인지세는 최저 계약금액에 따른 액수인 2만 원(1부 당)이다. 이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에서 2만 원을 제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계약금액이 6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해당되는 인지세 7만 원 중 기존에 납부한 2만 원을 제한 5만 원을 더 납부하면 된다.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자들끼리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e-revenuestamp.or.kr)를 통하거나 우체국·은행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수임계약서에 첨부해 인지세를 납부하면 된다. 수임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본세의 30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납부정보입력 ▲입력정보확인 ▲구매결과 확인 및 발급 등 세 가지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납부정보입력 페이지에서 ‘용도’ 항목에서 ‘인지세 납부’를, 과세문서 항목에서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를 선택한 후 수임액수를 기록한다. 다음으로 입력정보확인 페이지에서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한 뒤 구매결과 확인 및 발급 페이지에서 최종확인을 거쳐 발급받으면 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원본 전자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납부 및 발급 절차는 종이문서용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과세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등 기반 구축을 위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2021년 1월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차등 부과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지연세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작성되는 문서부터 적용된다.
계약서 서명 후 ▲3개월 이내 납부할 경우 미납세액의 10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납부할 경우 미납세액의 200% ▲6개월 초과 납부할 경우 미납세액의 300%를 내야 한다.
◆작성된 계약서마다 각각 인지세 부과, 건축사와 건축주 연대 납세 의무 가져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갖는다. 그러므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건축사 1부, 건축주 1부를 나눠 가진 다음 건축사는 인지를 첨부했는데, 건축주가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지세에 대해 건축사는 연대납세의무를 갖는다.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건축주 쪽에서 인지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는 보통 계약서를 출력하는 건축사 쪽에서 두 부에 대한 인지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 건축사는 “계약 후 건축주에게 인지를 구매하시라 요청해 보았으나 일단 인지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더라도 구매 절자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금액 자체가 소액인지라 건축주 몫까지 2장 다 구매를 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취재 결과 지역에 따라 건축사들 사이에서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한 신진건축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계약 체결 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축사도 있고, 알더라도 잘 챙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축사는 “아무래도 건축사의 수임계약은 사인 간의 거래가 많다 보니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라면서 “전자인지에 익숙하지 못한 건축사들을 위해 2015년 이전까지 사용한 기존 우표식 인지를 다시 병행해 사용하고, 재사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그 위에 도장을 찍는 방법 등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위조나 재사용 등 우표식 인지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자식 인지를 도입했으며 2016년 말까지 우표식 인지와 전자인지를 등가 교환할 수 있게 조치했다. 따라서 현재는 우표식 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최저, 최고금액이 병기돼 있으면 최저금액 기준 적용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병기되어 있으면 최저금액을 기재금액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1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라고 병기되어 있으면, 1천만 원이 인지세 대상 기재 금액으로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대상 기재 금액은 1천만 원이 넘어 2만원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자료실에 접속한 후 ‘인지세 상담사례집’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 소비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 문의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