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및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높이제한, 조경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대상의 규정했는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의 건축물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다. 이에 대한 완화비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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