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6개월, “현장 조사 후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건축사 대표직함 버젓이 사용, 도면 수정도 지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의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이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건축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신고로 확대 접수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가 이뤄지면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가 바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접수 민원 행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부조리 신고센터에 건축사 사칭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협회는 건축사 사칭을 통해 부당하게 설계비와 감리비, 경관심의비 등이 편취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신속한 조치를 원칙으로 해 대응 중이다.
지난 달 건축사 사칭 신고를 한 A 건축사는 “비 건축사가 20인 이상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직함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자격대여나 건축사 사칭이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또 다른 B 제보자는 “건축사가 아님에도 건축사사무소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현장조사 때도 나오고, 경미한 도면 수정도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C 건축사도 “건축사라고 사칭을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 업무를 대리한 자가 있다”면서 자격대여와 건축사 사칭자를 제보했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단, 해당법인에 소속 건축사가 20인 이상인 경우는 제외)
협회는 건축사 사칭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사사무소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고발)을 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건축사 사칭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부실 설계를 낳아 건축사의 신뢰․위상을 추락시키는 한편, 자칫 부지불식간 위법행위 또는 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협회는 지난달 12일에는 서모 씨와, 윤모 씨를 각각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건축사법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부산00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축사가 아님에도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사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다.
고발대상자인 윤모 씨의 경우, 건축사가 아님에도 건축사사무소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앞서 밝힌 대로 현행법에서는 건축사만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할 수 있고, 법인체의 경우도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에 건축사 사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건축사 사칭 문제가 만연해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용이 입증되면 사건마다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