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허 천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발의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월 28일 밝혔다. 허 의원을 포함해 정희수, 김성태, 윤영 등 10인의 국회의원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했는데,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했다.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건축주(주택법에 다른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신설했다.

허 의원은 대표발의에서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사망 471명, 부상 938명), 화성 C랜드 화재사건(사망 23명),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사망 55명, 부상 63명), 서울 잠실동 고시원 화재사건(사망 8명, 부상 12명), 안산의 불법오락실 화재사건(사망 5명, 부상 1명), 이천 코리아 냉동창고 화재사건(40명 사망)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실한 법체계와 관리주체의 불감증이 빚어낸 인제로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며, “이에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친환경 요소에 대한 진단 및 관리를 통해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일상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 후 재난과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안전성, 쾌적성, 경관성, 품질 및 성능유지 등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도 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9월 1일 녹색건축을 활성화시켜 녹색산업의 부흥과 6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등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을 10명의 동료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법안내용으로는 ▲정부가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 및 기업에게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그린 리모델링의 기준마련으로 활용과 공공기관이 사업선도, 기존주택의 개보수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에너지 소비가 큰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시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는 에너지 소비증명제의 단계적 도입,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마련으로 예산범위내의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건축센터를 지정해 예산출연과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녹색건축시장과 관련된 자재와 설비, 제조, 판매시공업체의 약 85%∼90%가 중소업체로, 녹색건축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육성과도 직결돼 있다”며 “향후 거주자와 건축물 이용자의 녹색생활을 유도해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일 SBS 모닝와이드는 ‘노후주택 붕괴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해 방송했다. 이 방송은 노후주택 붕괴 현장인 서울 창동 한 주택의 붕괴 현장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노후 주택의 현황과 함께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건축사회 강석후 회장은 건축물의 안전 등급과 노후주택의 정확한 기준을 설명했다. 강 회장은 방송에서 “전국에는 2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130만 여동이 있는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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