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8개소 덜미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인 특별사법경찰(사진=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안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인 특별사법경찰(사진=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시군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의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 부설 주차장 설치여부와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장 이용객 편의 증대만을 고려한 그린벨트 내 부설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관리 체계를 흔들어 중점 단속대상이 됐다.

적발된 8개소 중 5개소는 무단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적발됐고, 3개소는 무단 부설주차장 설치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까지 저질러 적발됐다. 행위자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남도 특사경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사진=경상남도)
경남도 특사경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사진=경상남도)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으로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 등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부설 주차장은 300제곱미터까지 허용하고 있다.

배현태 경상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적이고,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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