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너졌다.

지난 6월20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건물 구조 변경 공사(리모델링)를 하던 4층 상가건물 붕괴 이후 이번에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지난 8월 29일 오전 2층 주택이 리모델링 공사 중 무너져 인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두어 달 만에 재발한 인재(人災)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이자 세계 디자인 수도인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을 넘나들며 건축물 안전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

건축물의 신축은 줄어들고 있고 리모델링 등건축물 준공 후의 건축행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 몇 달 간격으로 준공 후 건축행위가 건축물 안전의 사각지대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두 사고의 원인은 건축법으로 강제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당 건축 관계자들의 무지(無知)와 몰이해(沒굊解),아니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고의적 탈법행위, 둘 중에 하나다.

현행 건축법 상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건축물들의 지속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당사자들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건축법 운용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의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규제법으로 이를 통해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경제와 시장상황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 때에 따라 적절한 정책방향의 전환과 설정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무리수를 둔다. 주변을 둘러싼 상황 또한 일조한다. 언제까지 당사자 탓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안전을 도외시하고 편의만 강조할 것인가? 더 이상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행정청에 의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간단한 확인 절차라도 필요하다.

대수선 등 건축신고 범위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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