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관련 단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가졌다.
건축, 리모델링, 개보수, 대지와 관련된 연구, 설계, 감리,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정의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범 건축계가 공감하여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서비스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범 건축계의 건축 관련 논의의 대부분이 문화적 관점에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해보면 산업적 측면에 그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 해 부터 건축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지난 해 11월 26일 개최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심포지엄 '위기의 건축시장, 기회를 산업으로'에서는 건축시장의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으로서 미국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산업으로서의 건축이 가지는 의미'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등의 심도 깊은 내용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조정식 국회위원의 주최로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토론회'가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은 건축사업무 대가기준 부분이다. 얼마 전 대한건축학회에 의한 '건축사 설계·감리대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가기준 적용대상이 공공건축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건축사업무보수대가 기준의 공고 조항이 폐지된 이후 건축설계 관련 용역비는 급전직하(急轉直下)했고 경제 불황과 맞물려 건축사 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기준이 있어도 용역비를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제값을 못 받거나 무료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의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기준은 지켜야 하고 이에 대한 대가기준의 적정선을 제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다.
건축사는 국가에서 전문직이다. 전문직에 대한 배타적 독점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진흥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