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좀 더 발전적, 회원 공감할 개선·예우방안 만들 것”

현행 대한건축사협회 추대회원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가 협회 감사 또는 시도건축사회·협회 총회에서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16일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앞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응답자 79.33%(2,057명)가 추대회원 자격기준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추대회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16일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추대회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11월 16일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협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현재 전 회원 8.9%인 추대회원이 2026년에는 14.4%에 이르게 된다. 추대회원에 대한 사안이 협회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며 “오늘 토론회는 고령사회 진입을 미리 대비하고 대안을 수립하려면 지금도 결코 이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추대회원 전반에 걸쳐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후배들은 어떻게 하면 선배를 더 존중·예우할까를 고민하고,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후배들을 더 배려할까를 생각하는 상생·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원칙에 충실하고 상식이 기본이 되는 회원 상호 간 신뢰하는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건축사, 협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준비한 협회 정책위원회는 추대회원 제도개선이 본질적으로 전 회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그간 수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토의와 더불어 의견청취,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제도개선 요구와 의견을 확인했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일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협의를 통해 대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제도개선을 지속 논의한 가운데, 올해 산하 추대회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5회에 걸쳐 구체적인 방안과 설문조사 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사회, 시도회장 회의를 거친 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차 표본 설문조사와 2차 전 회원 설문조사를 마쳤다. 제도개선안은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이정희 정책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내용은 추대회원 명칭을 (가칭) 원로회원으로 바꾸고 자격기준을 정회원 자격 30년 이상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회원에서 정회원 자격 35년 이상 유지한 만 70세 이상 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로회원의 경우 회비는 납부하지만, 연간 업무수주 실적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회원에 한해 회비를 면제하되 별도 방안을 마련해 예우한다. 예우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직전연도 연간 업무수주 실적이 3천만 원 미만인 원로회원의 경우 당해 연도 회비가 면제된다.

추대회원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추대회원 제도개선안 주요내용

공청회에선 추대회원제도 제도개선안과 ▲명칭 ▲자격기준 ▲회비 ▲회비면제 기준 ▲(가칭)원로회원 예우방안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이종정 건축사(에스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나선 가운데 김용각 건축사(김용각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윤 건축사(주.윤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춘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대표), 유흥재 건축사(부운 건축사사무소 대표), 조동욱 건축사(아키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영수 건축사(주.도원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용각 건축사는 협회를 위해 노력·헌신한 데 대한 예우가 현재 회비 면제에 국한돼 있는바 실질적 도움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을 지적하며 “자격기준을 정회원 자격 30년 이상 유지한 만 70세 이상 회원으로 변경하되 회비 면제에 대한 것은 본격적인 다른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예우하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을 해야 한다”며 “업무수주에 따라 회비를 조정하는 것은 예우가 아닌 자격의 문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윤 건축사는 “추대회원 제도개선이 협회 운영예산의 형평성의 문제라면, 회비제도 개선이 우선 검토돼야 하고, 추대회원의 운영상의 문제라면 예우 문제가 우선이어야 하나 이번 개선안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번 공청회에서 폭넓은 의견을 들어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한다”며 “의무가입에 따른 회비 납부 문제점과 제도개선, 협회 수입 증대방안 등을 차분히 준비해 가며 보완 조정 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박춘하 건축사는 원로회원에 대한 예우·존경에 대한 처우가 전 회원 회비 납부 명분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함을 전제하고 “정회원 회비를 기본회비와 월정회비로 구분해 추대회원 즉 원로회원으로 추대되면 월정회비는 면제하고, 기본회비를 납부케 하는 형식을 가정할 수 있다”면서 “외국 건축사, 교수 건축사, 소속 건축사, 법인 건축사 등 다양한 형태의 회원을 담을 수 있는 회비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의무가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다. 현재 추대회원인 유흥재 건축사는 추대회원 예우방안이 현재 회비면제뿐인 형편이므로 협회를 위한 선배들의 희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방안으로 원로건축사의 날 지정, 협회 정책개발과 자문 등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원로회의 정관 명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추대회원 자격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추대회원 명칭이 협회 창립 때 있었던 것이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1년 후면 추대회원이 된다고 전한 조동욱 건축사는 제도개선 방향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 “자격대상 범위를 간결하게 가입기간 30년으로 유지하고 고령화와 연령별 증가 추세, 협회 재정 안전성 재검토, 추대회원 예우기간 추정 등을 종합해서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개정하고, 회비는 전 회원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 단계별로 촘촘한 안을 신설해 예우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추대회원에 대한 예우가 협회 재정 어려움 해소 차원의 단순 회비 면제로만 접근해 개정을 하다 보니 진정한 추대회원 예우방안은 없어 2013년 이후 많은 회원이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을 덧붙였다.

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조영수 건축사는 명칭과 관련해 “추대회원제도가 최초 시행 시에는 협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을 예우한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협회의 가입연수와 나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원로회원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생각한다”며 “추대회원은 기존 규정된 명예회원으로 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저명한 건축사와 추대회원을 합하여 공로회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자격연한을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추대회원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플로어에서는 “추대회원 제도개선 방안이 마치 원로 선배님들에 대한 회비를 납부케 하는 방안처럼 또는 예우를 안 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을 둔다 할 때 기준을 잡는 것도 문제고 보편적인 복지가 타당하다” “협회 재정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좀 더 나은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노력해 달라” “의무가입 이후 신입회원들의 경우 자격기준을 협회에 가입한 날짜로 할 것인지, 개업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원로회원 명칭보다 다른 명칭이 좀 더 고민돼야 한다” “협회 재정확보 방안으로 지자체 관리용역, 설계공모 심사관리 용역을 주관하는 것도 방법이다”와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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