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례대상 확대·민간제안 신설…용적률·건폐율·높이 등 완화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11월 3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제도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의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토부는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됐지만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며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특례 대상은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한옥은 50동 이상에서 10동 이상으로 각각 늘어났다. 기존에 특례 대상이 아니던 단독주택도 30동 이상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했던 특별구역지정 신청도 민간이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특례 부여는 광역지자체의 건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별 고려사항에 따라 심의해 확정한다. 특례로는 건폐율과 용적률뿐 아니라 대지의 조경 기준이나 대지 안의 공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등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역세권 가로구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완화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커뮤니티시설 확보를 위해 저층부 데크의 건폐율 완화 특례도 받을 수 있다.
또 문화자산의 경우 한양도성과 인접한 건축물을 지을 때 도성이 건축물에 가리지 않도록 도성 높이가 낮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낮추고 도성 높이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11월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상단 메뉴>행정규칙>‘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