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변이 아닌 이면도로의 건물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도로사선제한’이 결국 폐지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규정은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 제한으로 말미암아 특히 좁은 골목에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상층부가 계단식으로 잘려나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기능적으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었다. 그동안 도로사선제한은 건축사들의 창작활동에도 제약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건물의 형태가 계단식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진행하는 디자인은 기형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도로사선제한이 53년만에 폐지된다니 기대가 크다.

또한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용적률 상승으로 이어져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중소규모 건물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다. 도로사선제한으로 말미암아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한 계단식의 건물들은 용적률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현재까지 법안 폐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 3월 2일과 3일 각각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법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되는 관계로, 도로 사선제한 폐지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중에 두 회의를 통과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주무부처로 이송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어려운 건축경기 상황에서 도로사선지한의 폐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새로운 변화를 잘 이용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필요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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