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대상 2차 설문조사 결과
의견수렴 공청회 열어 대안 마련
11월 16일 ‘추대회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개최,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10명 중 8명은 정관에 따른 현행 ‘추대회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9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정회원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593명 중 79.33%(2,057명)가 추대회원 자격기준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협회는 고령화에 따른 회원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추대회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공청회를 열고, 방안에 대한 회원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16일 14시 ‘추대회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하여 협회 유튜브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설문결과, 추대회원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절반 이상(63.44%)이 현행 추대회원을 (가칭) 공로회원 제도로 변경해 회비 납부(업무수주 실적이 없는 회원에 한해 회비 면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고, 35.98%(933명)가 현행을 유지하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도개선 적용 시기는 54.53%(1,414명)가 일정 기간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45.23%(1,174명)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로회원 예우방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44.1%가 공로회원 회비납부액의 3분의 1(년 10만 원 상당)을 기금으로 적립해 회원 은퇴 시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택했다. 공로회원패 또는 메달 및 부상(기념품) 지급(24%), 협회 회관에 ‘공로의 벽’ 설치, 공로회원 명판 제작·기록·보존(15.9%), 생일 때 축하 케익 및 꽃다발 증정(11.1%) 응답이 뒤를 이었다.
‘회비 면제 대상 연간 업무수주실적 기준’ 질문에는 ▲실적이 없는 회원 ▲3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에 각각 30.9%, 30%, 23.22%, 11.5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기존 추대회원의 회비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정 조건(업무수주 실적이 없거나 또는 일정 금액 미달)에 해당할 경우 회비를 면제하되 회비를 100% 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회 의무가입으로 가입하는 회원 중 연령조건이 충족되는 회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개설신고 기간을 적용해 인정하는 ▲최소한의 특례기준 마련 ▲건축 발전에 공로가 많을 경우에 한해 추대하는 방식(현행 정관 보완)에 각각 52.29%, 36.68%가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