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물 외벽 마감재료 제한 ‘건축법 개정안’ 입법 발의
협회, 건축물 다양성 저해 우려로 반대 의견 제출
최근 대법원이 인근 건물의 외벽 유리로 발생한 빛 공해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건물 시행자의 아파트 주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의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건축사협회가 대응 중이다.
지난 7월 이규민 국회의원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협회는 이럴 경우 커튼월 건축물 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건축물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해외의 경우 건축물의 지역별·마감재료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듯이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태양반사광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감방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의견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2017년과 2020년 이뤄진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시 눈부심 판단기준 및 저감방안 등이 우선되어 필요함을 설명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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