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조항이 바뀌었다. 이는 마치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같은 조치다. 자세히 법을 모르고 구입한 생활형 숙박시설 매수자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다만 이번 법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일반인들은 오피스텔은 뭐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지 궁금해한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다. 둘 다 주거시설인 집이 아니다. 다만 “주거용”이라는 표현이 붙는다. 주거용은 무엇일까. 집과 차이는 뭘까.
오피스텔은 90년대 등장한 변칙적 주거형식 건축 중 하나다. 사무실을 집처럼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특히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과 취사 기능의 유무로 수십 년간 정책도구로 법 적용이 달리 집행되었다. 주상복합건축이라는 새로운 양식도 마찬가지다. 상업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10%로 하느냐 20%로 하느냐가 수시로 바뀌었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하면 정말 헷갈린다.
수십 년간 ‘주거 기능’ 가능성 유무에 따라 건축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신설되고, 변화되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유독 ‘주거 가능성’을 가진 건축 유형만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고 법이 탄생된다. 그런가 하면 발코니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물론 ‘확장형 발코니’라는 합법화된 건축 요인도 만들었지만, 기능적 거실이지만 법적 거실이 아니라는 정의는 요즘처럼 고가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확장형 발코니’가 법제화되기 이전 발코니 확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당연히 불법이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중적 인식에서 남들 다하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불법 고지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주거 기능’이 가능한 건축 관련 법들이 배배 꼬이고 있다. 주거기능을 가진 건축은 당연히 집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세금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온갖 편법과 변칙적 응용이 탄생하고 이를 다시 법으로 규정해서 억지로 합법적 대상으로 돌연변이를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혼란은 심각하다. 다중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중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가 뭔가. 개별난방과 취사, 발코니 유무가 기능과 구조상 ‘주거유형’을 나누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세금 관련 법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수시로 세금 관련 건축법 적용이 변경되고 바뀌는 이유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폭등하는 부동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를 제한하려고 하니, 주민등록 등재 가능 유무가 핵심 관건이 된다. 주민등록 등재는 건축법상 주거시설에 가능한데, 이로 인한 생활 불편이 야기되니 계속 변칙적 방법이 탄생하는 것이다. 정리해야 한다.
왜냐면 사회의 변화는 주거 기능 또는 주거 용도라는 제약의 한계를 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시대의 변화는 건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세금 때문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건축의 성격과 정의가 수시로 바뀌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계속 현재처럼 정치권과 행정부가 본질이 아닌 주변만 돌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 내서는 안 된다. “주거기능”의 건축법을 단순화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산관학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짜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 기자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입력 2021.10.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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